반응형 부동산 정보20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확인하는 곳 투기과열지구 확인하는 곳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해제) 주택법 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검색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혹은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우측에 규제 버튼을 클릭하여 지도로도 한눈에 볼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전매행위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주택법 64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주택법 시행령 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주택법.. 2022. 9. 9. 청약점수 가점제 계산과 청약통장 미성년자가입 보통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대해 생각을 하고 사회생활 시작 전에 청약통장을 만들 생각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수입이 생기자 28세 즈음에 부모님이 청약통장을 만들어주셨었다. 10년도 넘은 일이지만 그때는 청약통장만 만들어 주신 후 통장에 대해 다른 말은 하시지 않아 중요한 지 몰랐다. 나중에 혼자 몰래 해지하여 꿀꺽했는 데 그게 후회가 된다. 당시에는 집 살 돈도, 생각도 없었고, 인출하지 못하는 청약통장은 나에게 사치처럼 느껴졌었다.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필요하다고만 알고 있었지만 그저 청약통장 까짓 꺼 나중에 돈 생기면 집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지한 청약통장은 되돌릴 수 없다. 청약통장이 있다면 누가 만들었던 자신명의의 청약통장을 절대 깨지 말아야.. 2022. 9. 4.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오피스텔)-주택법 법에서 쓰이는 주택의 의미는 법마다 정의가 다르고 세법에 따라 지칭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여러가지 주택의 종류를 해당하는 법을 참조해야 하고 각각의 법에서 말하고 있는 주택에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법을 살펴봐야겠지만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말한다.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법 제2조) 주택법에서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 의미를 살펴보면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공동주택.. 2022. 6. 26. 청약통장 소득공제? 세액공제? 청약통장하면 무슨 이점이 있을까 찾아보다 블로그나 지식인 등 글에 청약통장 세액공제라는 글이 많이 있었다. 잠깐 내가 알기로는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 즉. 세금 낼 대상금액을 제외시켜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즉. 내야할 세금에서 일정조건이 되면 세금을 빼준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청약통장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1년 전체 소득 중 청약통장의 납입금액만큼 (법에 따라 %있음) 소득이 없었다고 쳐주는 것이고. 그 금액에다 세율을 곱한다.. 청약통장이 세액공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내야될 세금에서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의 일정부분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납입금액의 40%이 세액공제가 된다 치면 1년 납입금액이 10만원씩 부어서 120만원이면 48만원을 그대로 통장에 꽂아준다.. 2021. 9. 6.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