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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오피스텔)-주택법

by yesmu4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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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정의(지방세법)
주택의 정의(지방세법)

법에서 쓰이는 주택의 의미는 법마다 정의가 다르고 세법에 따라 지칭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여러가지 주택의 종류를 해당하는 법을 참조해야 하고 각각의 법에서 말하고 있는 주택에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법을 살펴봐야겠지만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말한다.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를 말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2조 정의

주택법에서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 의미를 살펴보면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모두 같은 의미처럼 들리지만 주택법에서 말하는 정의를 정확히 찾아보면 건축법 시행령을 따른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다.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을 따른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 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2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등을 말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 1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공동주택

 

3.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있다. 

주택법 시행령 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준주택 중 오피스텔
준주택 중 오피스텔

즉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하는 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그 기준이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말 그대로 한 집주인 안에 많은 가구가 사는 다음의 조건을 말하고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층수가 5개 이상이 되면 아파트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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