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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청약점수 가점제 계산과 청약통장 미성년자가입

by yesmu4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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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대해 생각을 하고 사회생활 시작 전에 청약통장을 만들 생각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수입이 생기자 28세 즈음에 부모님이 청약통장을 만들어주셨었다.

10년도 넘은 일이지만 그때는 청약통장만 만들어 주신 후 통장에 대해 다른 말은 하시지 않아 중요한 지 몰랐다.

나중에 혼자 몰래 해지하여 꿀꺽했는 데 그게 후회가 된다. 

당시에는 집 살 돈도, 생각도 없었고, 인출하지 못하는 청약통장은 나에게 사치처럼 느껴졌었다.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필요하다고만 알고 있었지만 그저 청약통장 까짓 꺼 나중에 돈 생기면 집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지한 청약통장은 되돌릴 수 없다.

 

청약통장이 있다면 누가 만들었던 자신명의의 청약통장을 절대 깨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현명한 부모라면 자식이 17세가 되는 해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금 청약통장이 없다면 당장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을 신청해야 한다.

지금 집 살 돈이 없고 월 10만원의 청약 금액이 부담이 된다면 최소금액인 월 2만 원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집을 구매한 적이 없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나중에 로또가 될 수가 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파트 분양방법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방법에는 일반, 우선, 특별공급이 있다. 

우선공급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주상복합건축물, 임대사업자, 직장주택조합,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한 우선공급을 말하고

특별공급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 비수도권 민영주택,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을 말한다. 

이렇게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아파트 공급방법을 일반공급이라고 한다. 따라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일반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5조 1항 아파트공급방법의 종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5조 1항 아파트공급방법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와 종류, 가입가능 은행

일반공급에는 국민주택의 일반공급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이 있는 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우선공급, 특별공급은 다른 기준에 따름)

청약통장의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 있는 데

2015년 9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고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가능 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가능 은행

미성년자의 청약통장가입 나이 (최대 월 납입금 횟수와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월납 임금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이면 된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납입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 24회만 인정하고 저축총액도 24회의 월 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24회 월 납입금만 인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9조,1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9조,10조

미성년이란 민법에서 19세를 기준으로 성년자로 보기 때문에 19세를 기준으로 24개월(2년)분만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7세에 청약통장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17세 이전에 만들어야 최대 청약 납입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주택공급규칙 성년자의 정의와 민법에서의 성년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의 명의는 변경할 수 없다. (상속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2조

 

청약점수 가점제 계산 (청약점수)

청약점수 가점제란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바로 청약점수 가점제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한 날부터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무주택자일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다. 

청약 가점제
청약 가점제

 

무주택자 적용기준

청약점수 가점을 계산할 때 무주택자 기준은 30세가 넘어야 무주택자로 인정이 된다.

단지 집이 없다고 무주택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0세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을 했어야 무주택자로 인정해준다.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사항이 아니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주택공급규칙 53조)

무주택 기간의 최대 가점은 30점으로 무주택기간이 15년이어야 한다. 

무주택자 청약점수 가점
무주택자 청약점수 가점

 

 

청약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은 17점이 최대이며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최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간에 청약저축 금액이나 종류를 바꾸어도 최초 가입일을 인정해준다.

가입자 명의변경은 위의 설명대로상속을 받지 않는 이상 변경이 불가하다.

청약저축가입기간에 따른 가산점
청약저축가입기간에 따른 가산점

 

부양가족 인정 기준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하고 자녀의 경우 미혼이어야 한다. 주택공급 신청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뜻

청약가점제 부양가족 인정기준
청약가점제 부양가족 인정기준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전세를 다니다가 막상 집을 살 마음을 먹으니 청약통장이 없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수해 아파트에 입주한 기억이 있다. 특히 신혼부부이거나 미혼인 사람들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일찍 청약통장을 만들어 아파트 분양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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