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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69

퇴직소득 소득공제 및 소득세 계산 퇴직소득 소득공제 및 소득세 계산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한 공제와 계산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이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1. 퇴직소득공제 적용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계산환산급여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소득공제 적용 (표2) 퇴직금: 1억원근속연수: 10년근속연수공제:150만원 + (50만원 × (10년 - 5년)) = 400만원1억원 - 400만원 = 9,600만원환산급여:(9,600만원 / 10) × 12 = 1억 1520만원표2 소득공제 적용:6170만원 + [(1억 - 1억 초과분) × 45%] = 684만원최종 소득공제: .. 2025. 2. 27.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확인 요령 1. 평균임금의 개념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산정되는 금액으로, 산재보상,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의 기준이 됩니다.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2조(정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노동부 예규 제30호2. 평균임금 산정 방법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산정 대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및 노동부 예규 제30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포함되는 임금:기본급정기 상여금 (3개월 이내 지급되는 경우)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속수당, 가족수당, 근로장려금실적.. 2025. 2. 25.
1000원 미만 사업소득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원천징수 기준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이러한 변경은 소득세법 제86조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 2025. 2. 16.
근속연수와 퇴직금에 따른 소득세 계산 근속연수와 퇴직금에 따른 소득세 계산 방법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하지만,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속연수와 퇴직금에 따른 소득세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①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근속연수 × 120만 원)② 퇴직소득과세표준 계산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1 - 연분연승공제율)연분연승공제율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5년 이하: 30%10년 이하: 50%20년 이하: 70%20년 초과: 80%③ 세율 적..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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