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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57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환급일 (2024)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사업자라면 부가세 납부 혹은 환급 등을 위해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된다. 일단 1년의 부가가치세는 2회로 나뉘는 데 부가가치세 법 5조에 따라 1기, 2 기분이 있다. 실제 신고일은 7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이지만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함으로 바로 1일부터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 (하단설명) 일반과세자의 1기의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 2기는 1월 1일부터 25일까지이고 예정신고의 경우 1기는 4월 1일부터 25일, 2기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다.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25일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49조와 48조에 의한 것으로 확정신고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아.. 2024. 1. 21.
간이과세자로의 자동전환, 간이과세의 포기 1.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사업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사업자가 있겠지만 일반과세자의 신분으로 있다하더라도 신고 또는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시에는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가 날라온다. 2. 간이과세자의 적용과 포기 간이과세의 적용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천만원을 기준으로 이 금액을 넘으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라 할 지라도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면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이과세자 중에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목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즉 자신이 간이과세자라면 자신이.. 2023. 5. 28.
종합소득세 모두채움(환급)신고와 정기신고의 차이(하지말아야 하는 이유) 홈택스 모두채움 (환급)신고 화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안내가 나오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환급)을 하도록 유도한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세액을 -(마이너스) 표시와 함께 안내하여 준다. 세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 금액만큼 환급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며 클릭 한방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신고를 하면 신고는 편할 수 있으나 납부할 세금이 더 많아지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 다음은 모두채움.. 2023. 5. 3.
해외출국 1개월 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의 면제 건강보험료의 면제기준은 3개월 이상 출국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건강보험료 3개월 면제기준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에서도 잘 안내가 되고 있으나 1개월 출국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은 건강보험공단 상담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어 있는 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업무목적으로 1개월 이상 출국한 사실을 증빙하게 되면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면제되고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준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50%, 근무지 회사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공단에 해외출장 신고등을 해주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도 유리하지만 담당자 등이 사무처리를 하지 못하였다면 본인이 직접 ..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