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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확인하는 곳

by yesmu4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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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확인하는 곳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해제)

주택법 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주택법 63조

투기과열지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검색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해제 (국통교통부 공고)

 

혹은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우측에 규제 버튼을 클릭하여 지도로도 한눈에 볼 수 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인(출처:호갱노노 hogangnono.com)

 

 

 

투기과열지구의 전매행위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주택법 64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주택법64조)

 

주택법 시행령 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주택법 시행령 별표3) 따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걸리게 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대상지역 확인하는 곳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반면에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지정된다. 

주택법 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정 대상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위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호갱노노 사이트에서도 지도로 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역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 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해 3년 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공고 전에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9월 21일자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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