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지정.
강남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및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일정 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수나 임대를 위한 갭투자가 제한되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월 21일,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 추세를 이유로 강남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가능성을 우려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202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