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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14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확인하는 곳 투기과열지구 확인하는 곳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해제) 주택법 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검색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혹은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우측에 규제 버튼을 클릭하여 지도로도 한눈에 볼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전매행위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주택법 64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주택법 시행령 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주택법.. 2022. 9. 9.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오피스텔)-주택법 법에서 쓰이는 주택의 의미는 법마다 정의가 다르고 세법에 따라 지칭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여러가지 주택의 종류를 해당하는 법을 참조해야 하고 각각의 법에서 말하고 있는 주택에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법을 살펴봐야겠지만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말한다.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법 제2조) 주택법에서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의 의미를 살펴보면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공동주택.. 202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