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모두채움 (환급)신고 화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안내가 나오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환급)을 하도록 유도한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세액을 -(마이너스) 표시와 함께 안내하여 준다.
세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 금액만큼 환급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며 클릭 한방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신고를 하면 신고는 편할 수 있으나 납부할 세금이 더 많아지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
다음은 모두채움신고의 화면인 데 기본공제 항목이 본인만 적용이 되어있다.
사람에 따라서 혹은 사업자 등의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를 추가하여 기본공제금액을 더 적용하여 소득공제항목을 더 늘일 수 있으나 모두채움신고를 하면 기본공제인 150만원만 적용이 된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위해서는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년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함]
반면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는 인적공제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70세 이상인 자가 있다면 공제금액은 훨신 더 늘어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기부금 공제, 연금금액, 교육비 등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은 항목등이 더 있을 수가 있음으로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을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1년 동안 총소득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거나 환급받는 것인 데 일반적으로 회사 등에서 개인 등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나 급여 등은 먼저 나라에 세금을 납부한 후 개인 등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산한 세금이 회사 등이 나라에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적다면 미리 납부한 세금을 되찾아 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에게 지급한 급여나 기타 수입등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그들(회사 등)이 납부한 세금을 내가 찾아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회사 등이 납부한 세금 등이 모두 신고가 되어 있는가도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시 유의해야 할 점
이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홈택스 화면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를 개인으로 로그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지급내역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등을 잘 확인하고 저장 버튼이나 입력버튼을 확인하면서 입력을 해주어야 한다. 후에 적용된 금액 등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해 주면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적용버튼 등을 누르지 않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사실 신고를 하다보면 간과하게 되는 함정이 많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나 감면세액 등을 입력하는 화면에서는 입력하지 않고 이동을 하려는 경우 확인을 누르라고 한다.
세액공제, 감면세액항목 입력을 해야 세금을 환급받는 것인 데 꼭 이러한 입력화면에서만 취소를 눌러야 항목을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확인을 누르고 이 단계를 넘어가게 쉬울 것이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전자세액 공제 등 해당되는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지방소득세 신고도 같이 해주어야 한다. 이는 소득세 신고 후 안내화면을 따라가면 위택스 화면으로 이동되고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할 세금에 대해 10%의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또 납부하게 되는 데 만약 반대로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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