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사업자라면 부가세 납부 혹은 환급 등을 위해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된다.
일단 1년의 부가가치세는 2회로 나뉘는 데 부가가치세 법 5조에 따라 1기, 2 기분이 있다.
실제 신고일은 7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이지만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함으로 바로 1일부터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 (하단설명)
일반과세자의 1기의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 2기는 1월 1일부터 25일까지이고
예정신고의 경우 1기는 4월 1일부터 25일, 2기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다.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25일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49조와 48조에 의한 것으로 확정신고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아래 표 참조)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이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를 하는 게 보통이지만
법 59조에 따른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입 매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계산이 되지 않음)
조기환급대상은 아래 59조 2항 참조. (대부분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고정자산취득분이 있는 경우 등이다.)
부가가치세 신고가능일
실제 법에는 1월과 7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7월 1일 혹은 1월 1일부터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는 어렵고 대략 15일이 지나야 한다. 이유는 홈택스의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일정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매입 내역 등을 조회해야 하는 데 홈택스의 신용카드 매출, 매입내역의 경우는 7월 12일부터, 판매 결제대행 자료 등의 경우는 7월 17일이 되어야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매입 내역을 바로 홈택스에 입력하기가 어렵다.
무실적 등의 예외상황이 아니라면 최소 7월 15일까지는 기다렸다가 신고해야 한다. (1월에 신고하는 2기분도 마찬가지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일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있다면 이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올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부가세 환급분이 있다면
7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야 하므로 약 9월 말 전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59조 2항에 따른 조기환급 대상인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고정자산 취득분이 있는 경우 등) 에는 15일 안에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득세와 다르게 법에서 환급 기한을 정해놓았다.
부가가치세 관할 세무서 연락처
만약 9월 말(7월 25일로부터 30일이 지난후, 2기의 경우 1월 25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로 연락을 하면 된다. 해당 관할 세무서의 연락처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하면 된다.
홈택스 로그인 시 사업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해야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을 My 홈택스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도 사업자라면 아래 화면처럼 사업장 선택 화면 버튼이 생기고 이를 눌러주면 사업장 선택이 된다.
만약 개인으로 로그인 후에 위의 사업장 선택란이 나오지 않으면 로그아웃 후 로그인을 2-3회 시도해보면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제 사업자로 로그인 했으면 화면 상단의 빨간 My홈택스란을 눌러주면 개인사업자라는 안내와 함께 신고했던 부가가치세 내용이 조회되고 세무서 및 연락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으로 로그인 한 경우 소득세 등이 나올 수 있다, 소득세 관할 세무서 및 연락처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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