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러 공제항목 중에 가장먼저 공제되는 것이 기본공제이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도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기본공제조건부터 입력하게 되어있다.
1.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대상
소득세법 50조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다음의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서 기본적으로 150만원씩 빼주겠다는 이야기이다.
연소득금액은 100만원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이다.
- 거주자
- 거주자의 배우자(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500만원 이하일 경우)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직계비속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시 500만원 이하이고 직계존속일 경우 60세이상)
- 형제자매(20이하, 60시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위탁아동 등)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은 관계없음)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2. 거주자의 의미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대상인 거주자의 의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를 못하더라도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해 거주자로 인정해주고 있다.
3. 추가공제 항목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일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해줄 수 있다.
1. 70세 이상인 사람 - 연 100만원
2.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3.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에 대해만 보았고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공제항목은 이 외에도 국민연금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소득공제항목 등 기타공제, 특별공제라는 이름으로 여러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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