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
근로자는 회사에서 소득세를 소득세법 55조에 따른 기본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사업자도 소득세법 127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도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게 되어있다.
이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2023년 1월에 바뀐 소득세법에서는 2025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상 존재하지도 않았었는 데 소득의 구분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것이 소득세법에 등장한 것이다. 즉 앞으로 (2025년 1월)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지방세 포함 3.3%)가 적용되고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율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20%(지방세 포함 22%)가 적용된다. 그럼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자들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가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즉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란 다음의 (부가가치세법 26조 1항 5호 및 15호) 것을 말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제외)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다.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은 제외)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건축감독ㆍ학술,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 , 저작권, 강연료, 강사료, 작명ㆍ관상ㆍ점술 등의 영역이 원천징수대상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위의 사업소득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됨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아도 사업자 현금영수증은 받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세법 면세가 되는 인적용역 등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니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되는 것이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3.3%가 감면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되고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20%가 감해진 기타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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