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듣던 흔히 '부도 맞았다' '부도 맞아서 돈을 못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는 했다.
영어로는 bankruptcy 라고 하는 데 자신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니더라도
거래처 등이 부도를 내거나 부도가 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아무 잘못없는 사람도 부도의 위험을 가지게 된다.
부도낸다라는 말도 있듯이 고의로 부도를 내는 사기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세,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등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등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실제 가까운 지인의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본인도 돈을 못 받아 부도 상태까지 간 것 보면 거래처가 부도 나 버리면 혹은, 부도를 내 버리면 받을 돈을 받기 힘든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개인파산/면책 양식 모음.
개인 파산과 면책에 관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 출력이 가능하다.
채무자의 개인파산자료제출목록에는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수입에 관한 자료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양식모음의 자료제출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파산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작성해야 한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효력
또한 상단 양식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에 의하면
면책이 되었더라도 채무자의 보증인 등이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보증인은 채무인을 위해 보증채무(보증 서 준거 돈 갚아준 것에 대해) 등을 변제하더라도 채무인이 면책을 받은 후 내가 너를 위해 보증 섰던 거 돈 갚아줬으니 당신이 나에게 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 마디로 보증 서주고 보증을 부탁한 채무자가 파산이 되면 보증인은 보증 선 채무에 대해 돈 등을 갚아야 하고 채무자가 파산이 된 후 면책을 받은 후에 다시 내가 갚아준 돈 내놔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보증 잘못 서면 폐가망신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
파산·면책신청에 도움을 주는 기관
파산 면책 신청 등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관 등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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