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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해외출국 1개월 건강보험료 감면

by yesmu4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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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 면제 

건강보험료의 면제기준은 3개월 이상 출국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건강보험료 3개월 면제기준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에서도 잘 안내가 되고 있으나 1개월 출국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은 건강보험공단 상담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외업무종사시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도 적용
국외업무종사시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도 적용된다. (2021년 10월 14일 이후)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어 있는 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업무목적으로 1개월 이상 출국한 사실을 증빙하게 되면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면제되고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준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50%, 근무지 회사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공단에 해외출장 신고등을 해주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도 유리하지만 담당자 등이 사무처리를 하지 못하였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평소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https://www.nhis.or.kr/_custom/nhis/_common/board/index/726.do?mode=view&articleNo=10812697
https://www.nhis.or.kr/_custom/nhis/_common/board/index/726.do?mode=view&articleNo=10812697

 

건강보험료 감면신청 안내
건강보험료 감면신청 안내

 

 

지역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건강보험료를 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도 업무목적의 해외출국은 1개월 이상이면 출국한 세대원의 보험점수를 제외하여 부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돈마니씨가 해외에서 업무목적의 출국이 1개월 이상이면 가족구성원이 한국에 있어도 본인 명의의 아파트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반대로 집이나 차등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한국에 체류하고 다른 사람이 해외에 있다면 지역가입자로서는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의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의 면제(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이러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근무지 등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국민건강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상담센터는 지역가입자의 1개월 이상 해외체류 감면사실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고 오안내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인이 속한 국민건강보험의 지사를 찾아서 직접 유선으로 알아보는 법도 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 공단요모조모- 찾아오시는 길 - 지사 찾기를 통해 본인이 속한 지사의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사 연락처 찾기
국민건강보험 지사 연락처 찾기

 

3개월 이상 출국 시 한국에 다시 입국한 후 다시 한국에 1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되고, 1개월 이하로 체류하더라도 건강보험을 이용한 병원 방문 등이 이루어져도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된다. 병원 등의 이용이 없다면 3개월 이상 출국 후 한국에 1개월 미만으로 방문하면 건강보험의 정지는 계속 유지되며 직장인의 경우에는 업무목적을 위한 1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면제 혹은 50%감면(피부양자 있을시)을 받을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업무목적을 위한 1개월 이상 체류시 본인의 건강보험 부과점수를 제외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과거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면제나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지사에 연락하여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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