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소득세법의 기준은 5년이 멀다 하고 바뀌고 있다.
법이 바뀌는 것을 보면 물가와 급여가 오르는 만큼 내야할 세금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도 볼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자에게 세금을 매기지 않게 빼주는 금액 중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다.
먼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즉 1년동안 받은 총 급여 금액의 총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계산해주어야 한다. 이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총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위의 그림과 같이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 1년동안의 소득 금액 중 세금을 매기지 않을 금액을 빼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금액이라는 것의 정의가 단지 1년동안 받은 근로의 소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금액 중 일정금액을 빼주고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즉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어야 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법에 나온 것과 같이 예를 들어
총 금여액이 1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사이라면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금액의 15%,
총급여액이 4500만원에서 1억 원 사이라면 1200만 원 +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를 빼주고
그 남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이다.
다음과 같이 연봉 약 3천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은 2천만 원 정도이지만 연봉 8천만 원의 근로소득금액은 약 6500만 원으로 급여가 많을수록 근로소득금액도 커짐을 알 수 있다.
이 근로소득공제액은 사실 연봉이 4500만원 이상부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4500만원 이하의 급여 액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게다가 근로소득공제액 최대금액도 2천만 원이다.
(계산 식데로라면 연봉 3억 6천만 원 이상부터는 근로소득공제액 최대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 - 2019년부터 추가된 조항)
여기에 이런 식으로 기본 인적공제 등 다른 공제들을 다 해주고 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데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게 된다. (세율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조)
이렇게 정해진 산출세액에서 근로자에게는 근로 세액공제라는 것을 해주게 된다.
산출세액이 1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시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를 돌려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제세액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세액공제 한도이다.
대부분 세금을 계산해보면 총 산출세액이 13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음으로 계산된 세금에서
3천3백만 원 이하는 74만 원까지 돌려주고.
3천3백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는 66만 원에서 74만 원 등
7천만 원 초과 시에는 최저 50만 원에서 66만 원까지는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 즉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연봉이 7천이 넘어도 계산된 세금에서 근로자이니까 50만 원 정도는 돌려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
다시 말해 연봉 7천만 원 넘으면 계산된 세금에서 무조건 50만 원만 빼주고
3300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면 66만 원 빼주고..
여기까지 결정세액의 과정이 이해가 되셨다면 원천징수금액의 계산법도 이해할 수 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급여를 주는 데 이 세금을 떼는 기준이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
바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를 계산하는 방법인 데 위의 방법대로 총 계산된 결정세액을 12로 나누면 간이세액이 되고
이 금액을 표로 만든 것이 바로 국세청 등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이다.
이 표에 따라 매월내는 급여의 세금이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소득세법에 의해 계산된 세금을 비교하여
더 내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것이 연말정산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항목은 많지만
대표적인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세액공제를 통해 근로자의 대략적인 세금계산의 흐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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