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회사가 반, 본인이 반을 부담하며 월급명세서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다.
하지만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사람은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매월 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해야 한다.
(회사가 반 내주고 그런 거 없으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집, 차량 등)에 따라 계산되지만 소득 부분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반영하는 금액이 다르다.
2022년 9월 개정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계산식이 바뀌었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보험료 경감이 적용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4000천만원 미만의 자동차도 점수에 부과시키지 않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건강보험법 69조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은 보험료 부과점수를 계산한 후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다고 되어 있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21년 12월 7일부터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올랐다.
법을 지켜보면 이 금액은 거의 개정 시마다 오르고 있다. (1항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또한 6.86%에서 6.99%로 상승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계산된 보험료부과점수에 205.3원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계산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 (소득정률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42조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따라 소득과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2022년 9월에 개정된 건강보험료 내용 중 가장 큰 것이 예전에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등급별 점수를 매겨 부과하던 것이 직장가입자처럼 하나의 식으로 변경되었다.
(41조 1항부터 3항까지 및 41조의 2를 준용한다는 말이 직장가입자 부과점수 산정기준을 말함)
이를 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오면 대부분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던 소득 부분의 건강보험료액이 조금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고연봉자들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계산식보다 부과액이 감소했다.
(2021년에는 소득별 구간에 점수가 있어서 이를 토대로 부과가 되었었다.)
하지만 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한다고 하였다.
같은 소득에 대한 부과점수는 낮아졌어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커지면 건강보험료도 높아질 것이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는 바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44조를 말하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소득세법 19조 2항)이 되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50%를 더해준다. (4호, 5호 :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 전액을 더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50%를 더해준다.
즉 지역가입자(사업자 등)가 근로소득도 있다면 계산된 사업소득에 근로소득의 50%를 더하여 등급별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 50%가 2022년 9월 개정 전에는 30%였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늘어남으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년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계산식이 다르며 설명과 같이 부과점수당 금액은 매년 오르고 있다.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나 보증금 및 월세금액 등을 기준으로
5천만 원을 공제해준다. 제42조의 2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기본공제 5천만 원도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는 높아진 것이지만 근간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재산세 과세표준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즉 재산세 과세 표준금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점수를 계산해주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주택 구입이나 임차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 취득일 또는 전입일 3개월 전후에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았다면 공단에 신고를 해주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여기에 차량에 대한 점수도 계산해주어야 한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다음의 표를 적용하나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이거나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일 때는 건강보험료 점수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업용 자동차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시행령 별칙 4조에 의해 2022년 9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이러한 계산 결과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부과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법 시행령 32조에 따라 에 따라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이 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은 3,653,550원이며 이 또한 매번 오르고 있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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