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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건강보험료 주택 및 보증금 대출 공제(지역가입자)

by yesmu4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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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인이 아닌 경우) 소득과 재산, 소유한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은행 등 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고 되어 있다. 즉 보험료 부과점수를 제외하여 주니 보험료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72조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72조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세한 기준을 알아보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

가. 해당 세대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것

나.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것

 

 “1세대 무주택자”의 경우 :

가. 해당 세대가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보증금 담보대출 등”을 받을 것

나.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 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담보대출 등을 받을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2조의 2
건강보험법 시행령 42조의 2

위의 조건을 갖추고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아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주택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합산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지방세법 시행령 109조)를 곱한 금액을 공제해준다. 

최대 5000천만원 한도이니 역으로 계산해보면 담보대출 금액의 약 8천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세대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증금담보대출 금액의 합산액의 30%의 금액을 재산 점수에서 차감해주며. 

1.5억까지 공제가능 (한도는 5억원 기준시가의 30% )

 

즉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 전세자금( 보증서 , 질권 등 ) 대출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을 대상이 된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하단) 

 

소득세법 52조 5항
소득세법 52조 5항
지방세법 109조
지방세법 109조

지역 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재산등급별 점수는 아래 표와 같고 여기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약 8000만원 받고 5000만 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았다고 할 때 2022년 기준 점수당 부과금액은 205.3원이다.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5천만의 재산금액이 공제되면 약 30점 정도의 점수차이가 남으로 매월 약 6~7만 원의 건강보험료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하단 첨부화일 내용 중 

 

 

9월부터_주택부채_관련_건강보험료_부담이_가벼워집니다.pdf
0.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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