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 것일까?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 지 궁금했을 수도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의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고 이 또한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또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일정 %를 곱한 금액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있다.
건강보험법을 보면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는 데 직장인의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를 내게 되고
소득월액 보험료는 급여 외에 보수 외 소득이 일정 이상(급여를 제외한 연소득 3400만 원) 일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다.
즉 급여외의 특별한 수입이 있지 않은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가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라 할 수 있다.
그럼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수월액 즉 월급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데
건강보험법 시행령 36조에 따라 보수월액의 결정은 사업자 즉 사용자가 신고하게 되어있다.
이 금액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홈페이지 개인민원- 직장보험료 조회를 하면 직장에서 신고된 보수월액을 확인할 수 있다.
메뉴에 들어가면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보수월액 산정보험료 등이 월마다 모두 나와있다.
보수월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보수월액에 곱할 % 즉 보험료율을 알아야 되는 데 이 또한 법으로 정해진다.
2022년 기준 현재 1만분의 699 즉. 6.99 %를 납부하게 된다.
이 보험료율의 추세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고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10년전에는 5.8%였고 지금은 6.99%이다. 10년간 1.19%가 올랐다. 🧐
뭐.. 7% 라고 쓰기 싫어 6.99% 라고 정해놓은 것 같다.
또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이렇게 계산된 건강보험료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 붙는다.
건강보험료액에 2022년을 기준으로 12.27%를 곱하여 나온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그럼 급여의 약 7%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서
근로자가 반.사업주가 반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보험료를 내주기 싫어서 사람을 고용할 때 여러 꼼수가 등장하게 된다.
여하튼 회사도 매달 이 건강보험료를 근로자를 위해 납부하는 것이다.
즉, 보수월액(급여)의 약 7%를 사업자 반. 근로자 반임으로 급여의 3.5%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금액도 상한이 있다. 월 7,307,100원이 상한 임으로 이 금액이 나오려면 보수월액 즉 월급여가 약 1억 원이 되어야 한다.
월 1억 넘게 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니 거의 상한이 없다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보수월액 즉 급여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도 연간 7200만원 초과 시에만 납부하던 것이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연3400만원으로 바뀌었다. 법은 계속 세금이 많아지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도 매년 4월에 보수월액이 바뀌는 것에 따라 보험료가 바뀌게 된다. 즉 매년 급여가 오를 테니 (🙄 ..)
이 오르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도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매년 4월에 보험료가 평소와 다르게 나오게 된다.
직장인이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어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매월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이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게 된다.
점수당 금액을 부과하여 매기는 식인데 이 또한 해마다 금액이 높아지고 있다.
또 수입이 없고 재산만 가지고 있어도 부과가 된다.
수입이 없다는 전제로 대략 집 25평의 한채와 차 한 대를 가지고 있어도 15만 원 정도를 부과하게 된다.
소득등급별 점수는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별표 4])
재산등급별 점수는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별표 4])
자동차등급별 점수는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별표 4])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한다.
미국처럼 건강보험이 잘 안되어있어 병원 한 번 다녀오니 몇 백,천 만원을 내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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