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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에 따라 국내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비거주자가 부동산 등을 매매할 때 발생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도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2020 국세청 해외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 PDF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 판단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거주자 판단" 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묻는 많은 질의를 확인할 수 있는 데 해당내용등을 확인해보면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즉 케이스마다 판단이 다르고 단순히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기 때문에 직접 자신의 상황을 직접 국세청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판정받는 것이 확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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