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관한 법은 소득세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개요)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몇 월 몇 일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령의 수정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정책이 바뀐고 있다. 2022년 5월 9일 자로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과 바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양도소득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소득세법 89조)
소득세법 89조에 따라 1세대 1 주택자 혹은 일시적인 1세대 2 주택자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에 맞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기본적으로 1세대 1 주택의 조건은 보유기간 2년을 두고 있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범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 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취득 당시 「주택법」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3년 이상)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공고 등)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2021년 1월 1일부터는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했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9일에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수정으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즉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 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했었는 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집을 팔아서 남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준 것이라 볼 수 있는 데 부동산 시장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개정하였다고 하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도 거주하지 않았던 마지막 남은 주택을 팔 때 부과했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해주는 것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자기 건설 취득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것도 바뀌기 전 법령을 보면 종전주택 양도시기가 1년 이내였지만 2년으로 늘어났고 이사 및 전입신고 등의 원칙도 있었으나 모두 삭제되었다.
이사를 목적으로 한 매매일 수도 있겠지만 전입신고의 요건도 삭제되었고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매였다 할지라도 2년의 기간을 준 셈이라 어찌 보면 집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집을 매수 후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때 세금을 줄여준 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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