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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매년납부해야할까?

by yesmu4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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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꼭 해야 하나?

인터넷 판매업 등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12,000원에서 40,5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마치 통신판매업이 꼭 의무인 것처럼 설명되는 글들이 많지만 사실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면제 조건이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법) 12조에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1.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인 경우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통신판매업을 꼭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하거나 입점하려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로 요하는 곳도 있으니 해당 쇼핑몰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요하지 않으면 판매거래횟수 50회까지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판매 회수 50회면 금방 채워질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판매를 해보면 1개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가 아니라면 굳이 세금부터 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쇼핑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일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된다.

안내에 보면 수수료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청할 때는 수수료가 없어도 통신판매업 면허증을 수령할 때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다. 

 

 

지방세 금액은 지방세 제34조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제3종에 해당하며 인구에 따라 12,000원에서 40,500원을 납부하게 된다. 

등록면허세가 제3종에 해당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3종에 속하게 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업 첫 신고 시에 1년 치를 납부하게 되고

이미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매월 1월에 등록면허세가 위택스 등에 고지되게 된다. 

 

따라서 위택스 등에서 고지되는 금액을 무조건 납부만 하지 말고 만약 작년 거래가 50회 미만이었거나 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부 24, 혹은 해당 지자체의 일자리 경제과 (시청이나 110 정부민원센터 등에 문의)에 연락하여 통신판매업을 취소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이미 가지고 있는 면허에 대한 것임으로 환급받을 수는 없지만 통신면허를 취소한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년 거래가 50회가 넘어가면 다시 납부의무가 생긴다.

1월 중에 통신판매업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데 만약 고지서가 나온 후에 폐업신청을 한다하여도 이미 발부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내년 1월이 되기 전(연말 정도)에 폐업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지서가 발부된 후 폐업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는 면허세대로 납부하고 통신판매업 자격은 취소되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제 35조 신고납부 등
지방세법 제 35조 신고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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