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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설명(적용 및 찾는 곳)

by yesmu4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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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라는 것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한 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계산하여 기납부한 세금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인 데

직장인으로 따지면 연말정산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근로자의 소득금액이야 회사(근로지)에서 준 금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비교적 투명하지만

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즉. 필요경비라는 것을 제외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소득세법 19조 2항-하단 링크 자세설명)

 

 

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

경비율제도의 의의
경비율제도의 의의

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경비라는 것을 계산해야 하고 이 필요경비 기록 등을 위해 장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게 되는 데 (소득세법 제80조) 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는 것이다. 

즉 보통은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나 기타 사유 등에 의해 장부가 없을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식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를 추계결정 및 경정이라고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소득세법 제80조 3항
소득세법 제80조 3항

 

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은 수입금액의 따라 나뉘는 데 하단 표의 업종별 수입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아직 경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훨씬 높다. 

즉 사업의 필요한 경비를 더 많이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경비율 적용에 있어서는 단순경비율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금액이 적은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게 두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4항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에 따라 다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찾기. (다운로드)

경비율 적용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실제로 업종별 경비율을 조회를 해보려면 홈택스-조회 발급-기준경비율 메뉴에서 조회하거나 혹은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 책자 - 경비율 검색 시 경비율을 조회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검색
2021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pdf
4.01MB

예를 들어 소매업 업종의 통신판매업의 단순경비율은 86.0% 임에 반하여 기준경비율은 10.6%이다. 

즉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을 때 총수입금액에서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뜻이 된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다음의 설명과 같다. 

 

4) 단순경비율의 계산

먼저 위의 설명처럼 장부의 부재 등으로 소득금액을 증명이 어렵고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계산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빼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수입금액이 1억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86% 일 경우 8천6백만 원을 경비로 인정해주고 수입금액은 1천4백만 원이 되는 것이다. 

즉 1천4백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고 수입금액 중 8천6백만 원은 경비로 인정되게 된다. 

(물건을 사고파는 통신판매업을 예로 들면 매출금액이 1억 원인 데 그중 8천6백만 원은 매입금액, 즉 물건 사는 데 쓴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 수입금액에서 세율을 정하여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각종 공제금액 계산 예외)

단순경비율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중

 

5) 기준경비율의 계산방법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니라면 장부 등이 없어서 경비율을 계산해야 할 경우 계산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져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 경비(재화 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는 사업 관련 경비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되고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기준경비율의 계산

 

즉 총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로 인정되는 경비를 제한 금액과 (증빙에 의해 인정)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즉 단순경비율은 모든 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로 인정하는 반면 기준경비율은 기타경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기준경비율의 예
기준경비율의 예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의 적용은 장부가 없을 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제도라 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계산한 수입보다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입이 더 많을 때 적은 세금을 내기 위해 장부작성을 피하고 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반대로 수입이 적은 경우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홈택스에서 정기신고를 하는 것보다

기본공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수익금액을 낮출 수 있는 홈택스 일반신고의 정기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수입이 적은 경우 단순경비율 신고보다 일반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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