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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에서 나오는 직계존속,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등의 의미를 알아보자.
그리고 민법에 나오는 정의도 확인해보자.
직계는 ‘直(바로 직), 系(이어질 계)’의 한문으로 일단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는 데
직계존속의 의미는 본인을 기준으로 尊(높은 존), 屬(무리 속) 즉 높은 혈족을 말하고
직계비속은 卑(낮을 비), 屬(무리 속)의 한자를 사용하며 아래 세대의 혈족을 말한다.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외가 구분 없음)
직계비속은 아들,딸, 손자 증손.. 을 말한다.
- 배우자, 장인,장모 시부모 등은 직계존속이 아니며 며느리 사위도 직계비속이 아니다.
- 본인을 기준으로 피가 섞인 위는 직계존속. 피가 섞인 밑은 직계비속이라 이해하면 쉽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통틀어 직계존비속이라고 한다.
참고로 피가 섞였다고 하더라도 형제자매와 형재자매의 직계존비속 등의 가족을 ‘방계’ 가족이라 한다.(민법 768조)
법에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해 위에 민법에서 나온 정의 말고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식적 용어로 법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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