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생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며 인터넷 강의 중 민법을 수강한 적이 있었다.
민법은 공인중개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각종 자격증에 빠지지 않게 등장하며
각종 시험에서도 시험 범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자격증 시험 등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과목이다.
민법은 총칙부분.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등 총 1000조가 넘는 법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법 과목을 접할 때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한다.
다만 이 1000조가 넘는 문항들을 다 공부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자격증마다 시험 범위가 다르게 이루어져 있어 실제 공부해보면 자격증마다 요구하는 민법의 범위가 전체 민법으로 따지면 반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노무사자격은 민법 총칙과 채권법이 시험 범위인 반면에 공인중개사는 민법 총칙 부분 부분과 물권법이 시험 범위이다.
자격증 시험을 위한 민법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만한 과목이 아니다.
단지 법 조항을 외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관련 판례가 시험 문항으로 많이 나오고 법조문을 이해하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
문제풀이만 요령으로 해서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지만 실제 법학생들은 민법 총칙만 가지고 한 학기를 배운다고 어느 민법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민법을 독학으로 공부한다? 는 아이큐가 상당히 높아야 하지 않을까. 조문을 10번 읽어도 이 법조문이 어느 경우에 쓰이는 것인 지 누가 설명을 해주기 전에는 전혀 감히 잡히지 않았다.
천재가 아닌 이상 독학은 불가하다고 생각된다.
일단 자격증 민법 입문 강의를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다.
복습도 말고. 예습도 말고. 그냥 듣는다. 그러고 나면 민법이 대충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감만 잡힌다.
그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듣는다.
(공인중개사를 예로 들면 강의 커리큘럼이 세부화 잘 되어있어서 강의 스케줄만 따라가면 잘 배울 수 있으나 민법을 간략하게 해 놓은 자격증 강의에서는 최소 3 회독은 필수이다. )
그러면서 다시 들은 부분을 복습한다. 시험 범위를 3-4회 반복해 들으면 그때서야 내용이 정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학습 인터벌을 너무 길게 가지면 안 되는 것 같다. 시간 많다고 하루 보고 4-5일 쉬다가 이어서 보면 거의 머리에 남지 않는다.
민법, 물권법, 임대차법 등을 보면서
과거 전세 이사를 8번 넘게 하면서 융자 있는 집 바가지 써서 들어간 전셋집.
전세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1년 살고 이사 갔던 기억. 전세 살며 하자보수 돈 주고 나왔던 기억. 전세와 매매 가격 비슷한 곳에 전세 들어갔다가 매매가 오른 기억이 난다.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에 공인중개사 카페 등이 많이 생겨서 자격증을 위한 공부를 위해 굳이 유명한 인터넷 강의를 유료로 수강하기 전에
카페 등에 가입해 민법이 어떠한 과목인 지 무료로 강의를 볼 수 있는 곳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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