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제하여지는 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게 되어 있다. (아래 글 참조)
하지만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의 월소득세 계산은 하단의 표에 의해 일괄 계산된다.
고소득에 속하는 부분이니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으며 이를 계산하여 표로 나타내 보면 3인가족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월급이 1000만 원이면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세는 약 1,245,840원이며 실수령액은 8,754,160원이다.
개인의 공제금액이나 비과세 항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은 어려우나 대체로 월 15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세금은 약 300만 원 정도로 실수령액이 120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월 소득세는 이렇게 납부한 후 실수령이 적더라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출, 교육비 지출, 신용카드 등 개인에 따라 환급받을 세액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고연봉자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는 시스템이다. (소득세법 세율 55조에 따른 세율)
연봉이 정해져 있다고 할 때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추가적인 소득은 일을 더 하면서 받는 초과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만약 이러한 초과수당으로 인해 연봉 구간이 소득세법 제55조의 소득구간을 한 단계 점프하게 된다면 야간수당, 휴일수당으로 받는 추가적인 근로수당 등이 높은 세율구간으로 인해 힘들게 번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초과적인 수당 등이 세금으로 상쇄될 수도 있다.
(일을 추가적으로 더 하여 세금을 원래보다 더 많이 낸다는 말이지 소득이 일을 적게 할 때보다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다.)
소득세법 12조에 비과세 항목 중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서 받는 급여도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을 내지 않을 것도 같지만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의 조건에 들어야 비과세가 적용됨으로 사실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받는 수당 등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이 매겨지게 되어있다.
소득세율이 24%에서 35%로 변경되는 연봉 8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 1억 5천만 원까지는 35%의 소득세가 계산됨으로
특히 본인의 연봉이 8800만원정도라면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가산된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8800만원 이후 추가적으로 버는 소득은 35%를 세금으로 내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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