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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월급 1000만원 이상 소득세의 계산(실수령액)

by yesmu4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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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제하여지는 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게 되어 있다. (아래 글 참조) 

 

 

월급 명세서, 월소득세 계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연말정산 계산방법

매월 지급받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급여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혐료 등이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이 통장에 입금된다. 각종 보험료는 지난 글에서 공제되는 기준이 있지

yesmu4.tistory.com

 

 

하지만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의 월소득세 계산은 하단의 표에 의해 일괄 계산된다.

고소득에 속하는 부분이니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으며 이를 계산하여 표로 나타내 보면 3인가족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월 소득 1000만원 이상의 월 소득세 계산
월 소득 1000만원 이상의 월 소득세 계산

월급이 1000만 원이면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세는 약 1,245,840원이며 실수령액은 8,754,160원이다.

개인의 공제금액이나 비과세 항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은 어려우나 대체로 월 15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세금은 약 300만 원 정도로 실수령액이 120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월 소득세는 이렇게 납부한 후 실수령이 적더라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출, 교육비 지출, 신용카드 등 개인에 따라 환급받을 세액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고연봉자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는 시스템이다. (소득세법 세율 55조에 따른 세율) 

 

연봉이 정해져 있다고 할 때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추가적인 소득은 일을 더 하면서 받는 초과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만약 이러한 초과수당으로 인해 연봉 구간이 소득세법 제55조의 소득구간을 한 단계 점프하게 된다면 야간수당, 휴일수당으로 받는 추가적인 근로수당 등이 높은 세율구간으로 인해 힘들게 번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초과적인 수당 등이 세금으로 상쇄될 수도 있다.

(일을 추가적으로 더 하여 세금을 원래보다 더 많이 낸다는 말이지 소득이 일을 적게 할 때보다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다.) 

 

월 1000만원 이상 소득시 실수령액 그래프
월 1000만원 이상 소득시 실수령액 그래프

 

소득세법 12조에 비과세 항목 중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서 받는 급여도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을 내지 않을 것도 같지만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의 조건에 들어야 비과세가 적용됨으로 사실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받는 수당 등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이 매겨지게 되어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율이 24%에서 35%로 변경되는 연봉 8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 1억 5천만 원까지는 35%의 소득세가 계산됨으로

특히 본인의 연봉이 8800만원정도라면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가산된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8800만원 이후 추가적으로 버는 소득은 35%를 세금으로 내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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