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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55

자동차 보험 과태료 금액 보통 매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의 가입을 잊고 있으면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와 함께 과태료가 날라온다.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것도 아니다. 보통 자동차보험 만기 1달전에 보험사에서 이메일 등으로 안내를 주고 아직 한 달 남았으니 나중에 갱신해야지 하고 있으면 만기가 지나고 과태료가 부가되기 시작할 때까지 아무도 가르켜주지 않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의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게 되어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 자동차(비사업용)의 경우에는 처음 10일까지는 대인배상분 1만원, 대불배상분 5천원으로 1만5천원이 부과되고, 10일을 넘기면 매일 대인배상분 4천원, 대물배상분 2천원으로 10일이 지나고 부터.. 2022. 7. 8.
운전면허의 종류(오토바이 면허 취득) 1.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1종, 제2종 면허 등으로 나뉘며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원동기장치 면허, 연습면허 등으로 나뉜다. 2. 운전면허가 없어도 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가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cc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무가 면제된다. 3. 오토바이 면허 .. 2022. 5. 17.
전동킥보드 도보 규정(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종류도 여러가지고 생긴 것도 여러가지이다. 여기에 요즈음에는 전기자전거까지 여러가지 전동장치들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도로에서 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인도나 보도에서 타도 되는 것인가? 아직도 길가에서 이런 전동킥보드나 여러 전동장치등을 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법은 어떻게 정하여져 있는 지 도로교통법에 의해 확인해볼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전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여러수단들을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22. 4. 23.
차량구입 후 보험료 할인(특약,자차보험선택) 차량 구매 전 자동차보험가입 의무차량 구입 후 차량을 받기 전에 차량 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는 차량 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입경력 등이 잘 등록이 되어있는 보험사가 보험료가 저렴할 것이고 (하단 글 참조)자동차보험 할인 - 가입경력인정제도(부부 보험경력 인정) 자동차보험 할인 - 가입경력인정제도(부부보험경력인정)차량을 새로 구입하여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할 때 혹은 자동차 보험 명의를 바꿀 때 다이렉트 보험 등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보험료가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조yesmu4.tistory.com  차량 인수 전 다이렉트 보험가입(일단 특약 없이 가입) 해당 보..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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