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종류도 여러가지고 생긴 것도 여러가지이다. 여기에 요즈음에는 전기자전거까지 여러가지 전동장치들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도로에서 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인도나 보도에서 타도 되는 것인가?
아직도 길가에서 이런 전동킥보드나 여러 전동장치등을 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법은 어떻게 정하여져 있는 지 도로교통법에 의해 확인해볼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은 전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여러수단들을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형 이동정차의 종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등이 있다. 간단하게 사진으로 확인해보면 다음의 것들이다. 요것들은 자전거도로에 통행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동로도 통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도(인도)통행은 금지이다. 물론 자전거용 안전모도 착용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동외륜보드,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드보드)
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가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아서 다른 제한사항이 있다.
이러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은 차도로만 통행해야 하며 보도통행은 금지된다.
자전거도로에서도 원칙상 탈 수 없게 되어있다. 이것은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즉 이러한 것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아니고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면 안되는 것처럼 인도나 보도에서는 전혀 탈 수 없다.
전기자전거(스로틀 방식과 페달 방식)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Throttle) 방식이라고 한다.
페달이 있어도 전기의 힘으로만 갈 수 있다면 스로틀 방식이 되고 스로틀 방식은 ‘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상단설명)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는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반면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PAS 방식이라고 하고.
현행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AS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및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및 과태료는 1만원에서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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