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매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의 가입을 잊고 있으면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와 함께 과태료가 날라온다.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것도 아니다.
보통 자동차보험 만기 1달전에 보험사에서 이메일 등으로 안내를 주고 아직 한 달 남았으니 나중에 갱신해야지 하고 있으면 만기가 지나고 과태료가 부가되기 시작할 때까지 아무도 가르켜주지 않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의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게 되어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반 자동차(비사업용)의 경우에는 처음 10일까지는 대인배상분 1만원, 대불배상분 5천원으로 1만5천원이 부과되고, 10일을 넘기면 매일 대인배상분 4천원, 대물배상분 2천원으로 10일이 지나고 부터는 매일 6천원씩 부과된다.
따라서 처음 10일까지는 15000원이나 그 다음부터는 매일 6천원씩 추가되는 것이다. (최고 한도 60만원)
다만 자진납부 (만기일이 지나고 바로납부시) 에는 과태료가 20% 감경이 되며 감경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자동차보험을 다시 갱신해주면 감경받은 과태료로 계산되어 고지서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갱신할 때 1년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할인특약의 주행거리도 기존 1만 2천km에서 1만5천km까지 늘어났음으로 자동차 마일리지 할인특약을 위해 주행거리사진을 등록하는 것도 잊지 말자.
년 1만 km 주행시 전기차의 경우 21%, 일반자동차의 경우는 17%까지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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