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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1종, 제2종 면허 등으로 나뉘며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원동기장치 면허, 연습면허 등으로 나뉜다.
2. 운전면허가 없어도 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가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배기량 125cc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득의무가 면제된다.
3. 오토바이 면허 취득방법
자동차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의 시험이 면제된다.
오토바이 면허는 125cc이상의 경우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신검,학과,기능,중행시험 중 면허소지에 따른 시험면제과목은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전국 시험장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시험 접수, 학과시험 접수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2종 소형면허의 기능시험의 경우 시험은 수동 오토바이로 시험이 실시된다고 하니 시험 전에 수동 오토바이의 작동법을 숙지하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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