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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차량구입 후 보험료 할인(특약,자차보험선택)

by yesmu4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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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전 자동차보험가입 의무

차량 구입 후 차량을 받기 전에 차량 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는 차량 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입경력 등이 잘 등록이 되어있는 보험사가 보험료가 저렴할 것이고 (하단 글 참조)

자동차보험 할인 - 가입경력인정제도(부부 보험경력 인정)

 

자동차보험 할인 - 가입경력인정제도(부부보험경력인정)

차량을 새로 구입하여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할 때 혹은 자동차 보험 명의를 바꿀 때 다이렉트 보험 등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보험료가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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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수 전 다이렉트 보험가입(일단 특약 없이 가입)

 

해당 보험사에 가입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제일 저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직접 가입하는 것이 제일 저렴하다. 

(만약 다이렉트 보험에서 보험료 확인 시 보험료가 평소보다 더 많이 나왔다면 운전경력이나 가입경력 등이 해당 보험사에 기록이 없는 것일 수 있으니 운전경력이나 가입경력을 따로 등록하거나 원래 이용했던 보험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보험 담보내용 등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아무거나 골라놓은 것을 그저 가입하는 것보다 꼼꼼히 확인해가며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이 중에 자동차 보험사이트에서 마련해놓은 여러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데 

차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 특약, 커넥티드 카 할인 등을 받을 수가 없다.

자동차보험을 먼저 가입해야 차량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차량 등록증을 받을 때 자동차 번호판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약 가입 시 필요한 자동차 사진, 블랙박스 사진 등을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추가정보등록란
자동차보험 추가정보등록란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 할인이 2.2%가 되고 자동차를 그리 많이 타지 않는 편이라면 마일리지 특약을 가입하면 4~36%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단의 안내문처럼 보험만 먼저 가입하고 차량을 받고 나서 해당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다시 쉽게 등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치는 않았다. 

 

마일리지 특약안내
마일리지 특약안내

 

 

자동차 등록을 위해 자동차보험을 특약 없이 가입한 후 다시 자동차보험 홈페이지나 다이렉트보험 홈페이지에서 보험내용을 수정하려고 본인인증 등을 하면 다시 로그아웃이 되게 만들어져 있다.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 안내 문자를 받은 후 문자 링크를 통해 블랙박스 사진, 차량번호 사진, 마일리지 사진 등을 업데이트하면 특약이 완료된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매하고 어영부영 15일을 넘기면 최대 36%나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특약을 놓칠 수 있으니 기억해놓았다가 차량을 받자마자 바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마일리지 특약조건
자동차 마일리지 특약조건

 

 

자기 차량 손해보험(자차 보험)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 가입할 때 좋은 점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을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줄이려 배상 조건을 낮추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도 잘 보면 2-3천원만 더 내고 보상조건이 2배로 높아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물배상 같은 경우 약 3500원의 보험료만 더 납부하면 최대 5억 원이었던 보험료 최대 금액이 10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기 차량 손해보험의 가입여부도 선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보험가입을 할 때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차량 가입금액의 20%라고 되어있고 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이라고 쓰여있다.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있겠지만 그 금액이 그리 많지 않다. 

 

 

 

말 그대로 자기 차량에 손해가 생겼을 때 보험료를 배상해주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한 보험료도 상당하다. 

본인의 경우 25만 원이 넘게 측정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 자기 차량 손해를 선택하지 않으면 보험료 차이가 25만 원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차량보험 미가입 후 보험료
자기차량보험 미가입 후 보험료

자기 차량에 사고가 났을 때 최대 50만 원 받자고 25만 원을 내는 것이다. 

사람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겠지만 고의로 사고를 낼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 자기 차량손해를 가입해야 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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