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전 자동차보험가입 의무
차량 구입 후 차량을 받기 전에 차량 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는 차량 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입경력 등이 잘 등록이 되어있는 보험사가 보험료가 저렴할 것이고 (하단 글 참조)
자동차보험 할인 - 가입경력인정제도(부부 보험경력 인정)
차량 인수 전 다이렉트 보험가입(일단 특약 없이 가입)
해당 보험사에 가입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제일 저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직접 가입하는 것이 제일 저렴하다.
(만약 다이렉트 보험에서 보험료 확인 시 보험료가 평소보다 더 많이 나왔다면 운전경력이나 가입경력 등이 해당 보험사에 기록이 없는 것일 수 있으니 운전경력이나 가입경력을 따로 등록하거나 원래 이용했던 보험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보험 담보내용 등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아무거나 골라놓은 것을 그저 가입하는 것보다 꼼꼼히 확인해가며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이 중에 자동차 보험사이트에서 마련해놓은 여러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데
차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 특약, 커넥티드 카 할인 등을 받을 수가 없다.
자동차보험을 먼저 가입해야 차량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차량 등록증을 받을 때 자동차 번호판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약 가입 시 필요한 자동차 사진, 블랙박스 사진 등을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 할인이 2.2%가 되고 자동차를 그리 많이 타지 않는 편이라면 마일리지 특약을 가입하면 4~36%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단의 안내문처럼 보험만 먼저 가입하고 차량을 받고 나서 해당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다시 쉽게 등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치는 않았다.
자동차 등록을 위해 자동차보험을 특약 없이 가입한 후 다시 자동차보험 홈페이지나 다이렉트보험 홈페이지에서 보험내용을 수정하려고 본인인증 등을 하면 다시 로그아웃이 되게 만들어져 있다.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 안내 문자를 받은 후 문자 링크를 통해 블랙박스 사진, 차량번호 사진, 마일리지 사진 등을 업데이트하면 특약이 완료된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매하고 어영부영 15일을 넘기면 최대 36%나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특약을 놓칠 수 있으니 기억해놓았다가 차량을 받자마자 바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자기 차량 손해보험(자차 보험)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 가입할 때 좋은 점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을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줄이려 배상 조건을 낮추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도 잘 보면 2-3천원만 더 내고 보상조건이 2배로 높아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물배상 같은 경우 약 3500원의 보험료만 더 납부하면 최대 5억 원이었던 보험료 최대 금액이 10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기 차량 손해보험의 가입여부도 선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보험가입을 할 때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차량 가입금액의 20%라고 되어있고 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이라고 쓰여있다.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있겠지만 그 금액이 그리 많지 않다.
말 그대로 자기 차량에 손해가 생겼을 때 보험료를 배상해주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한 보험료도 상당하다.
본인의 경우 25만 원이 넘게 측정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 자기 차량 손해를 선택하지 않으면 보험료 차이가 25만 원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 차량에 사고가 났을 때 최대 50만 원 받자고 25만 원을 내는 것이다.
사람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겠지만 고의로 사고를 낼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 자기 차량손해를 가입해야 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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