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구나 지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방법을 물어본다면 그냥 티켓만 끊고 들어올 수는 없고 K-ETA와 Q-CODE를 완료하고 출발국가에 따른 검역사항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K-ETA 신청
먼저 가장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K-ETA 사이트에서 -신청자격 안내를 통해 국적여권에 따른 최대 체류 가능일자를 확인한 후 K-ETA 신청을 완료해주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최소 3일 전에는 완료하고 신청결과를 받아두어야 한다. 사이트 우측 상단에 언어를 영어로도 바꿀 수 있다. K-ETA는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확인받는 관광비자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Q-CODE 신청
K-ETA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Q-CODE도 신청해두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로 코로나 관련 정보를 입국하는 것이다.
Q-CODE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항공기 티켓정보도 필요함으로 항공기 발권 후 입력을 완료해주면 된다. Q-CODE 입력을 완료하면 QR-CODE가 생성되는 데 이를 한국에 입국한 후 입국 관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Q-CODE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관광 후에 입국 시 완료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의무는 아니나 이것을 완료하지 않으면 종이로 신고서를 모두 작성해야 한다. )
위 사항을 모두 완료했다면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가 아니라면 한국 입국 시 코로나 음성확인서라던 지 입국시 PCR 검사의무 등의 의무사항은 없다. 코로나 음성확인서도 장기체류를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90일 이상) 입국 후 권고사항일 뿐이다.
하지만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의 대응 지침이 다르다.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 의한 검역 관리 대응지침이 적용되어 입국 전 PCR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48시간 이내 검사한 RAT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입국 후에도 1일 이내에 PCR 검사가 필요하다.
중국, 홍콩, 마카오 발 대한민국의 검역관리 대응지침은 때에 따라 바뀔 수 있음으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상단의 사항이 아래 글에 영어로 같은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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