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다음의 주택들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주택법 64조에는 주택에 전매행위 제한을 두고 있으며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5.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재 개발사업(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한정)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등에 한하여 전매행위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서 사업주체란 주택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체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주택청약을 말한다.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주택청약을 신청했다면 이에 해당할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 (분양가상한제 무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즉 해당주택의 입주자 당첨 발표부터 계산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호의 따른 규정의 제한기간이 2개 이상일 때는 가장 긴 전매행위의 제한기간을 적용함으로 각 호의 적용기간을 확인하여 긴 것을 택한다. (위축 지역 제외)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년,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과열지역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이지만 다른 제한기간이 없다면 조정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3년이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청약을 받았다면 인근 주택의 주택매매 가격에 따라서 제한기간이 결정된다.
여기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주택법의 수도권의 정의인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말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의 표와 같다.
공공택지에서 건설 여부와 투기과열지구 여부, 그리고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에 따라서 전매기간이 정해지고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에 전매제한기간이 명시되게 되어있다.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분양가격에 인근 지역 주택 가격의 80% 정도로 분양을 받았다면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조정대상지역 포함) 6년의 전매제한이 있다.
수도권 외의 지역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특별공급하는 주택 (신혼부부 등)은 5년이며
사진에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고 했지만 투기과열지구는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라도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의 전매제한은 5년이 된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투기과열지구는 3년이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수도권이 아닌 곳은 아직 없다.
전매제한기간 예외사항
다만 주택법 시행령 73조에서 정하는 생업상의 사정, 상속, 해외이주, 이혼, 경매 또는 경매, 배우자 증여, 신용불량 등의 예외사항의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 중에 전매가 가능하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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