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공지(금융위원회)
이번 12월 06일 자로 금융위원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용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고 2023년 동안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2023년 동안은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적격대출이란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일반적으로 받는 대출을 말한다.)
보통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이 (고소득자, 다주택자 등)은행의 일반적격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데 이마저도 보금자리론의 싼 이율을 이용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기존 보금자리론 조건과 DSR
원래 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 다음으로 금리가 싼 제품이다.
물론 금리가 싸기 때문에 무주택이나 1가구주택만 이용이 가능하고 연소득 제한 7천만원이하인 자만 가능하고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3억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되었었다.
게다가 1주택자인 경우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했을 경우 2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2023년에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최대 5억 원까지 보금자리론의 대출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래 보금자리론을 보면 DTI 규제는 있어도 DSR규제는 없었다.
원래 DSR 규제라는 것이 연소득 대비 연간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DTI와 다른 점은 DTI는 연소득 대비 해당 대출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는 반면 DSR은 연소득대비 총부채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채가 있는 경우 DSR제한이 걸려 대출이 어려웠다. 또한 DSR은 규제를 더 하는 쪽이 국제적인 추세라 하여 쉽게 풀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운영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보금자리론의 특성상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이 승인되었지만 세부적인 시행일정 등은 추후공지 예정이라 하니 기존의 다주택자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게 되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것이다.
물론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면 고금리 시대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고금리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과연 구매자를 위한 정책인 지, 아니면 건설사의 미분양 등으로 인한 시행사를 위한 것인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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