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때, 신혼부부일 때 가장 미련스러웠던 일 중 하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 등을 저금리로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받지 않고 이런 정책들을 몰라 오피스텔 등을 전전하며 비싼 관리비와 비싼 전세금을 월급으로 모은 돈으로 내며 살아왔던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혼인 후 7년까지) 등을 위해 많은 전세대출상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연소득이나 순자산 등의 조건이 맞으면 은행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들이 많다.
월세를 낼 돈으로 주택도시 기금에서 제공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전세를 들어갈 수 있고, 전세를 살 돈이 있다면 주택도시 기금 등에서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할 수도 있다. 집을 구매하던 아니든 간에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을 위해 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해주는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사회에 처음에 나오면 "대출"이라는 말만 들어도 복잡하고 돈도 없는 데 무슨 대출? 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글을 쓰고 있는 이 본인도 당시에는 대출이 두려워 알아보지도 않았고 교육비 대출을 갚고 있던 중이라 전세대출이나 주택구입은 생각도 못했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니 계산기만 두드려봐도 사회초년생이나 특히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전세를 산다면 전세대출, 집을 구매할 생각이라면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받지 않고 전세를 들어가거나 주택구입을 하는 것은 정말 생돈을 날린다고 표현이 맞을 수밖에 없다.
전세를 살 수 있으면서 더 비싼 월세를 주고 살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출을 얻어 더 크고 좋은 집에 전세를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은행금리보다 더 좋은 조건(연 이자 1.2%부터 있음- 실화임? 🫣) 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 낼 돈으로 대출이자만 내면서 전세를 살 수 있고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받아 은행에 돌려주면 되는 것임으로 주택도시 기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품을 보고 자신에 맞는 복지 혜택을 챙겨가기만 하면 된다.
대출상품 조회하는 법 (주택도시 보증공사 및 한국 주택 금융공사)
주택도시 보증 공사란 주택도시 기금법에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한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홈페이지에 가면 보증업무에 관한 설명이 조금 나와있지만 자세한 대출에 관한 설명은 없다.
대략 전세대출을 위해 보증을 서준다라는 설명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HUG는 주택도시 기금으로 제공해주는 여러 대출 상품 등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재산심사를 하는 곳이라 한다.
주택도시 기금의 대출상품 등을 조회하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보증업무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공사(SGI)에서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 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이 있는 데 결국 주택도시 기금으로 제공되는 같은 대출 상품을 어디서 받느냐의 차이임으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라면 꼼꼼히 보고 나라에서 주는 꿀을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으로 제공되는 이러한 대출정책은 매번 바뀌는 것이라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최신정보를 확인해보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사전공표정보 게시판으로 들어가 주택도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조회하면 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부터 전세대출, 주택구입 대출 등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회초년생 때 월세를 벗어나려 전세금 마련에만 혈안이 되었던 생각이 난다.
게다가 경험상 전세든 월세든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아 영문도 모르는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단지 오피스텔 월세만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이다. (계약 전에 관리비를 꼭 확인하고 입주하시길)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과 전세 가격 하락이라고 한다. 만약 월세에 살거나 오피스텔에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도시 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을 이용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로 갈아타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사회초년생인 자식들에게 부모라도 나서서 이러한 혜택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돈이 조금 있고 돈 욕심이 많은 부모나 친척,지인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식이 직장을 얻어 사회초년생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따라서 동시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동산을 자식에게 합법적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DTI, DSR 수입 대비 대출금액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을 자식과 합법적으로 매매가 가능함)
자식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였다면 국세청과 세금만 해결하면 해피엔딩이 되겠지만 만약 부모가 사회에 나온 자녀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자식에게 매매 등으로 옮겨놓은 후 부모는 다른 부동산을 무주택 자격으로 분양받거나 주택이 더 있는 부모의 경우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몇 억씩 나올 수도 있는 양도세 등을 피해 가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주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팔면 되는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다른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 양도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자식에게 부동산을 옮겨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본인에게 부모(혹은 다른 친척 지인)가 명의를 빌리자고 했거나 부동산을 주겠다는 뉘앙스로 아파트 등의 명의를 자식 명의로 바꾸었다면 정말 그 집이 나의 집이 될 것인가를 부모 자식이라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식이 사회에 나올 나이가 된 부모로 만약 자식이나 지인에게 명의를 옮기려고 할 정도면 부동산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당연히 사회 초년생의 이러한 혜택을 알고 있을 것이고 사회에 처음나와 월세내고 정신없이 바쁜 자식이나 친척 지인들이라면 이용해 먹기 딱 좋은 것이다.
사회초년생의 혜택이 찾아보면 대출 혜택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 등 혜택이 많다. 자신이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사회초년생만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나 주택 구입기회, 신혼부부 청약기회 등을 놓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주택자가 1 주택을 구매하는 것,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것에는 1%의 대출금리 등 ,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1 주택자가 2번째 구매하는 것과는 세금과 금리혜택 등 많은 차이가 있다. 설사 소정의 금액을 받으면서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당신은 수억의 기회비용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혜택이 별 거 아니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회생활 조금만 해보고 대출도 받아보고 주택도 구입해보면 생애 가장 큰 혜택과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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