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납부가 안되면 연체료가 붙는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으로 납부한 후 급여가 지급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연체료(가산금)
내용을 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500분의 1씩 늘어나 첫 달까지는 1천 분의 20 즉 2%이다.
처음 30일까지는 2%가 연체금으로 붙고 30일이 지난 후부터는 매일 추가로 6천 분의 1일 붙는다.
이 금액은 총 5%로 제한된다.
즉 첫 달에 2%가산되고 1달 이후에는 최대 5%의 가산금액이 붙는다.
(최대 7개월임으로 최대 5%까지 붙음)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 데 다음의 폐업, 화재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만 연체금 징수를 예외로 해준다.
보험료를 계속 납부를 안하고 있으면 정확한 금액과 기간의 기준은 없지만 공단에서 본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건강보험료 압류예고 통지서
처음엔 독촉을 보내다가 연체 상태로 6회이상(약 6개월분) 체납시 해당 건강보험 지사에서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 데
담당자의 연락처로 문의를 하면 분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급여의 제한 (보험혜택 정지기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급여의 제한이라고 한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업무 공무로 생긴 질병 등 중 다른 보험급여를 받게 되었을 때 등에는 건강보험에서 병원 등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보험료 체납한 경우도 해당하는 데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정지된다.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납부를 하며 상한액이 커서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할 금액이 큰 보험료이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월 몇 백만에 이를 수도 있고
몇 달 연체하면 몇 천만 원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도 연체를 하면 연체료가 붙고 6개월이 지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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