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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퇴직금 산정규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by yesmu4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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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일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받으면 계산 기준은 무엇일까?.. 

통상 1년 이상 회사에서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일단 이 1년의 기간에 휴직기간, 수습(인턴) 기간 등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판례상이나 개인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음)

이제 1년을 채워서 일하면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데 

평균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2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이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인 것이다. 

1년 일한 것마다 1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아가는 것이니 10년을 일하면 평균임금 10개월치를 받아가니 거의 1년 연봉이 나온다. 

퇴직하는 회사원이 마지막 3개월동안 일이 적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회사가 주어야 할 퇴직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퇴직하기 전 빡세게 일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만약 마지막 3개월동안 어떠한 이유로 급여가 너무 적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 2조2항에

제6호(평균임금)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 하여 최소퇴직금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퇴직금의 계산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근무를 한 사람은 이 금액에 곱하기 10을 하는 것이니

마지막 봉급에(평균임금) 30만 원 차이가 나면 퇴직금 300만 원이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럼 통상임금은 무엇일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너무 작으면(통상임금 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였다. 

통상임금은 보통 수당 등을 정하기 위해 구해진 임금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결국 회사(사용자)와 협상 등으로 정해지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정의에 대해 나와있지만 결국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임으로 고정된 숫자인 반면에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값임으로 변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고 각각의 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데 쓰인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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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산정

 

그렇다면 평균임금에 계산된다는 마지막 3개월의 급여는 모든 금액이 해당될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중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식대 교통비 등도 복리후생의 성격의 따라 포함 유무가 결정될 수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할 수 있으니

만약 평균임금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참고하면 되고 근로기준법 93조에 의해 

임금의 결정과 퇴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도 많다고 함) 

평균임금의 식대 교통비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93조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93조 취업규칙

 

 또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마지막 3개월에 기간 중에 수습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이 끼어 있다면

급여가 거의 없는 기간이라 평균임금 산정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많으니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서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퇴직 마지막 3개월 중에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휴업, 휴직기간 등이 1개월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그 기간을 없는 것으로 치고

(휴업기간에는 급여가 적었을 테니) 정상 임금을 받았던 때의 기간으로 계산해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이제 계산과정을 조금 이해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다. 

결국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음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것이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같이 입력하여주면 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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