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떠한 식으로 계산되어지는가?
또 신용카드로 몇 천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구입한 금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적용될까?
1)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조세특례 제한법 126조의 2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소득세법 20조 2항)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즉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총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하는 금액이며(소득세법 20조의 2항)
대략 연봉이 4천만원이면 1천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썼다면 거기서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가는 것이다.
해외에서 쓴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연봉이 8천만원이면 2천만 원 이상 써야 하고 반대로 소득이 적을수록 총급여액의 25% 금액이 줄어듬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쉬워진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일단 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썼다고 가정하고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금액을 다 더한 후 6호를 뺀 금액이 소득공제 금액으로 하고 제10항의 금액이 한도이다. (7호는 생략)
복잡하니 위의 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호 = 전통시장사용분의 40%
- 2호 = 대중교통이용분의 40%
- 3호 = 도서공연사용분 30%
- 4호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분의 30%
- 5호 =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즉 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 도서 공연 사용분에 대해서는
직불카드로 계산했던 신용카드로 계산했던간에 사용금액의 각각 40%, 30%를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고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는 사용금액의 30%,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계산해준다.
(연봉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서 공연 사용분을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에서 추가공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는 데
총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지출해야 하므로 소득이 많아야 도서 공연 사용분을 추가 공제해주겠다는 이야기인 데 디테일함으로 패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그리 사용금액이 많지 않을 테니
일단 직불카드는 30%,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를 계산해준다.
체크카드가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6호의 금액을 빼주면 되는 데
결국 연봉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위 금액에서 300만 원을 빼주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천만 원일 경우 450만 원을 빼주는 식이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금액을 덜 빼주어 소득공제 금액을 늘려주는 것)
7호는 참고만)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한도
일단 연봉의 1/4을 소비해야 그때부터 소득공제 계산식이 성립이 되고 카드를 아무리 써봐야 한도 값이 있다.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300만 원, 250만 원인 데 전통시장 등의 금액을 많이 쓴다 해도 100만 원 추가이니 최대로 잡아서 400만 원이라 할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이 400만 원이면 실제 세금 혜택은 연봉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약 15% 임으로 약 60만 원(400만 원의 15%)
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연봉의 반을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한다고 가정 시 소득공제 금액은 모두 한도금액에 도달한다.
다음은 연봉의 50% 신용카드 소비 시 소득공제금액을 표로 확인해볼 수 있다.
4) 신용카드로 자동차 구입 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처럼 연간 300만 원(연봉이 많으면 25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 등의 한도금액이 있어서 금액을 많이 써봐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여도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다만 중고차에 한해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해주는 데 그 금액도 10%뿐이 되지 않으니 만약 5천만 원 중고차를 카드로 구매하여도 500만 원만 신용카드 금액으로 인정해주고 그 500만 원도 다시 위의 계산식을 거쳐야 하므로 체크카드 기준으로 해도 150만 원이다.
150만의 소득공제이니 실제 돌려받는 세액공제금액은 더 적을 것이다.
5) 배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배우자 등이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있고 신용카드로 소득의 50%를 써도 이미 한도금액을 다 채워짐으로
만약 배우자도 신용카드로 많은 금액을 소비하였다면 연말정산을 따로 할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이 있다면 따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보통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 연말정산을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따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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