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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세금은 크게 나라에서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지방세가 있다.
먼저 국세는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주세 등 연말정산 할 때 내는 세금이나 종합부동산세 등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2) 지방세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 지는 데 이 곳에서 징수하는 세금들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설명은 아래 링크)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 세와 광역시 세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다.
이러한 세금들이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다.
도세
경기도, 충청도 등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구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구세이다.
시군세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이다.
자동차를 사면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등에서 자동차세를 받는다.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국세와 지방세는 세금의 이름이 겹치지 않지만 지방세 안에서는 같은 세금이 도세에도 있고 특별자치시에도 있다.
서울특별시의 취득세는 서울시에서 받고 경기도의 취득세는 경기도에서 받는 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인 데 이것이 이해가 어렵다면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의 구분에 대해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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