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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5년차 정도가 지나면 대략 5개월분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쌓여 있을 것이다.
이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정산받을 수는 없을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 데 중간에 정산은 가능할 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8조 2항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렇다 있다라고 나와있다.
할 수도 있고 안해줘도 다른 방법이 없다.
실제로도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도 잘 안해주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신청은 해보고 회사에서 답변을 안해주거나 말면 그만인 것이고 또 의외로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정산사유가 된다면 신청은 해볼 수 있다.
개인에 따라 나중에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회사입장에서 지금 주는 것이 유리하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나와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증금 혹은 의료비 등을 부담해야할 때 정산사유가 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되며 무주택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로 한정)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등의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 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이 외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있다.
위의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신청가능하며 실제 안해주는 경우도 많으나 신청한다고 눈치볼 것은 없으니
필요하면 신청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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