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와 더불어 추가공제의 항목 중 하나로
먼저 소득공제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글 아래 링크 글을 참조하면 소득공제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할 수 있다.
일단 연말정산의 기본공제에 대해 이해한다는 가정하에 부녀자공제의 조건을 알아보자.
부녀자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에 부녀자 공제라는 이름으로 소득세법 51조 추가공제 항목에 나와있다.
부녀자라는 말의 의미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 부자의 부. 婦女子控除.
국세청 사전에는 woman deduction 즉 여성공제라는 항목으로 되어있고 자세히 보면 배우자의 유무를 떠나 여성을 위한 공제항목이다.
소득세법 제51조 1항의 규정을 다시 보면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부녀자공제는 추가공제 항목 중 하나인 것이다.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 원.
정리해보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일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제50조 제1항 제3호 관련)
즉 배우자가 없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어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금액 말고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더 빼주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매길 금액에서 50만 원을 제외시켜준다는 이야기이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과거에 혼인관계를 가졌었는 지의 여부와 무관하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남편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 - 출처: 국세청 참고자료
다만 부양가족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직계존속 60세 이상, 입양자, 거주자 형제자매 등
아래의 소득세법 50조 1항 3호의 기준에 따르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 50만원이 아닌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항목은 내야 할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겨야 할 소득을 계산에서 빼주는 것이다.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
이는 50만 원 혹은 100만 원 소득공제라 할 지라도 소득구간의 세율 차이에 따라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된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설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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