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료의 납부기준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법률 13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다.
즉 보수총액 X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X 50% 인 것이다.
그럼 실업급여의 보험률을 보기 위해 14조를 보면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러니 대통령령을 보라는 것이다 .
이 대통령령에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이 1000분의 18. 즉 1.8%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2021년 12월 31일일 자로 바뀐 것이다. 이전에는 1000분의 16 즉 1.6%이였다.
즉 근로자가 내야하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 X 실업급여의 보험료율(2022년 기준1.8%) X 50% 임으로
보수총액 X 0.9% 이다. 즉 보수총액의 0.9%를 내는 것이다.
즉 약 월 200만원 소득의 18000원 정도이다.
보수총액의 정확한 정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즉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것은 근로자가 내야하는 금액이고 사업주는 이 금액에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으로 근로자가 내는 금액보다 조금 더 부담하게 된다.
정리하면 근로자가 내게 되는 고용보험료는 2022년 기준 보수총액의 0.9%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고용보험법 제1조에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개정일을 보면 2011. 3. 30., 2013. 6. 28., 2019. 9. 17., 2021. 12. 31 이었고 작년까지는 0.8%였음으로
고용보험료 역시 오르는 추세인 것 같다.
'인터넷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월 22일) (0) | 2022.02.24 |
---|---|
부녀자공제 설명 (0) | 2022.01.27 |
최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운로드방법 (0) | 2022.01.20 |
우체국 택배 방문접수 할인, 송장번호 미리받는 법 (3) | 2021.12.19 |
알뜰폰 미성년자 개통방법 (헬로모바일) (0) | 2021.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