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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

우체국 택배 방문접수 할인, 송장번호 미리받는 법

by yesmu4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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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에서 더 이상 송장번호를 미리 제공하지 않습니다. ##

##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시면 송장번호는 우체국에서 물품을 처리한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택배를 접수하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우체국택배. cj택배. 편의점 택배 등등..

제일 가격대비 만만한 것은 편의점 택배 혹은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그나마 저렴할 수 있으나 직접 택배를 들고 나가야하는 수고가 따르고

또 직접 접수하기 전까지 송장번호를 받기가 어렵다. 

 

송장번호는 택배를 접수해야 받는 것이라,

만약 송장번호를 수신인에게 바로 알려주어야 한다면 (인터넷판매 사업자 등) 

대량계약 등을 맺어 택배사로부터 미리 받은 송장번호를 알려주고 진행할 수 있으나

계약을 맺지 않은 일반사람들은 택배를 붙이기 전에 송장번호를 받기가 어렵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택배 방문접수이다.

택배사와 따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라면 방문택배는 약 4500원 정도로

가격이 일반택배에 비해 가격이 있지만

공휴일 제외 직접 방문을 해주기 때문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고

만약 문 앞에 놓아두어도 괜찮다면

 

다음 날 아침에 택배를 놓아두고 본인 일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으로 방문접수 소포를 예약해놓으면 500원도 할인해주고(5000원 -500원) 

방문하는 우체국 집배원이 주소가 씌여진 스티커를 가지고 보낼 상자에 스티커를 붙여주기 때문에

박스에 주소를 일일이 쓸 필요도 없다. 

 

그리고 예전에 우체국에서 택배를 접수할 때 택배상자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주소를 쓰고 접수를 하고는 했는 데 

방문택배예약이 아닌 창구접수또한 미리 인터넷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가면 요금감액을 받을 수 있다. 

 

 

 

방문접수를 위해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방문접수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신청하는 사람

물품 정보 받는 분등을 입력한 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클릭하면 된다. 

예전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을 따로 진행하였다고 하나

올해 중순부터 국세청에서 중복발급의 이유로 우체국에서 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따로 해주지는 않는다고 한다. 

 

우체국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단 해당 우체국에서 안내하기를 사업자등록증 등록은 따로 필요없고

나중에 본인이 신고하여 환급받으라고 안내를 받았다.

우체국 콜센터의 안내내용은 조금 달랐으나 결국엔 해당 우체국에서 따로 발급을 해주지는 않았으나

우체국마다 다를 수 있음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우체국 콜센터에서는 세금계산서 신청을 따로 해야한다고 하였으나 해당우체국에서는 올해로 종료되었다고 함)

 

 

 

 

받는 분 주소를 입력 후 목록에 추가 후 주소검증을 하고 카드정보를 넣고 결제를 하면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택배 접수 후에 5000원에서 500원 할인 된 금액으로 몇 일 후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신청을 마친 후 나의정보 - 이용내역에 들어가면 송장번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내역 중 등기번호라고 나와있는 것이 송장번호가 되고 이를 쇼핑몰 등에 송장번호로 입력하면 오류없이 승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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