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냥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들어가 클릭하고 나면 끝나는 것일까?
만약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모호한 근로자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또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매년 1-2월경에 실시하는 데
좋은 회사라면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서 출력물을 뽑은 후 사내 사이트에서 클릭 몇 번이면 끝나거나
회사에서 해당기간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면 알아서 해준다.
그런데 이것이 독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알면 알수록 절세할 수 있고
회사입장에서는 개인의 이런저런 세금 절세법을 친절히 알려주는 회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년 2월이 지난 후 월급명세서에서 세금명목으로 월급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세 명분으로 매년 5월경에 신고하게 되어있고 큰 흐름은 모두 같다.
연말정산이 처음이거나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매년 보게 되는 이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크게 이해할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정부발급기관이나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근무하는 회사사내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일단 1년동안 급여명세서에 찍혔던 모든 돈들을 다 합친 후 1년 동안 회사가 세금명목으로 이많큼 떼어갔으니
연말에 다시 이를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받을 금액은 빼고 세금을 계산한 후 세액공제받을 금액은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혹시 아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이해가 안간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며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작년 급여명세서를 모두 모은 후 합계금액을 보면 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의 합계(과세소득)와 20번의 비과세소득을 합친 금액과 같을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우리의 소득은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급여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지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급여(식비, 보육수당 등)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비과세급여)
따라서 표에 나와있듯이 비과세로 지급되는 국외근로,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명목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한금액있음)
쉽게 말해 총 받은 급여에서 일단 비과세급여를 제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시작된다. : 21번 항목.
이 21번의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과세소득 중에서도 예를 들면 그 돈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내는 데 썼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띄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이 있다.
이것들을 다음의 표에서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득공제. 소득공제하는 것이다.
즉 소득공제란 이 돈으로 보험료 내고. 연금내고 대출비 냈으니 이 돈에는 세금을 매기지 말라고 신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나중에 계산된 세금에서 특정조건이 되면 세금을 쌩으로 돌려준다는 이야기인 데 . 뒤에 설명하겠음.)
이렇게 빼고 빼고 남은 돈이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된다. (48번 항목)
이 48번 금액에서 소득세법 55조의 세율표를 적용한다.
이 세율표가 대한민국 근로자의 세율이라 볼 수 있다.
과세표준 금액에 이 세율표를 곱한금액이 바로 산출세액이 되며 (49번항목)
그 금액이 당신이 작년 1년동안 내었어야 할 세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매월 일정금액을 규칙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어간 후 지급해왔음으로 이 금액이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 산출되어진 내야될 세금에 이제부터 세액공제라는 것을 한다.
자녀 있으면 세금 좀 돌려줄게(자녀세액공제),
작년에 정치기부금 냈더라~ 그 금액도 조금 돌려줄게(정치기부금 세액공제) ,
작년에 너 의료비로 몇 백이나 썼잖아? 고생했네 돈 좀 조금 돌려줄게(의료비 공제).
보험료 썼구나.. (보험료 세액공제)
자녀 교육비로 돈 많이 썼지? 돈 좀 돌려줄게 (교육비 세액공제) 등등을 해주는 것이다.
정해진 세금((49번)에서 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금액 등을 모두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최종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 금액이 작년에 급여명세서에서 세금으로 제하여졌던 총금액과 비교한 결과가 차감징수세액(76번) 란에 아래와 같이 나온다.
여기에 마이너스 - 가 붙으면 돈을 돌려받고.
+면 돈을 세금으로 더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경우 환급월은 보통 3월이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공제상품이다.. 세액공제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는
세액공제대상이라면 산출된 세금을 바로 돌려주니 이미 납부한 세금을 바로 돌려받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겨야 할 대상이 되는 돈을 줄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보험비. 교육비 등은
해당 보험사나 어린이집등에서 자체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보여지며
만약 해당업체에서 신고를 안했다면 해당 업체. 교육기관 등에 전화를 하여 종이 영수증을 받아 홈택스 사이트에 제출을 해야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교육비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등에서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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