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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가 발행되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간단히 알아보고 직접 공고문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1. 지원조건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야 하며 (소기업 기준은 붙임 1참조)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이고 ’22. 1. 17일 *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한다. -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된다.
매출감소의 판단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다음의 시설 등에 대해 적용되며
그 외에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대상이 된다.
2차 방역지원금 참고사항
공고문 직접보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공고를 다운받거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오는 공고 게시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고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 공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당장 소상공인방역지원금에 접속한 후 전화기를 들고 가능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중소기업벤처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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