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얼마나 내고 있는 것일까?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한 후 급여를 받는다.
국민연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아직 멀은 것 같고 법이 바뀌는 것도 보면 점점 수령 나이가 멀어지는 것 같다.
일단 내가 얼마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납부하는지 알아보자.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먼저 국민연금법 88조에 의하여 기준소득월액의 1천 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징수하게 되어있다.
1천 분의 45 임으로 즉 4.5%이다.
그럼 기준소득월액은 무엇인가?
국민연금법 제3조에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4.5%의 금액을 징수한다고 하는 데 시행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한 과 하한을 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과 하한을 두었으므로 이 소득월액의 상한금액의 4.5%가 직장인이 최대한으로 납부하게 되는 국민연금보험료이다.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 과 하한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매년 상한이 오르고 있다.
2018년도의 상한액은 4,680,000원이었으나 2022년 기준은 5.240,000 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계산하면 2018년도의 상한보험료액은 210,600원(4,680,000원* 4.5%)이었으나 올해 기준 5.240,000 원 *4.5% = 235,800원이다.
이렇게 4대보험 중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법 88조에 의해 사업자가 기여금을 부담하고 사업장가입자가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한다고 되어있다.
각. 각이다. 그러니 소득월액이 524만 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235800원을 부담하고 또 근로자가 235800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급여가 500만 원 정도 되는 근로자는 약 47만 원 돈을 매월 납부하게 된다.
직장에서 이 돈의 반을 부담하니 근로자의 장점 중 하나인 것 같다.
국민연금 소득월액 확인하는 법
신고된 소득월액을 확인하려면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이용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국민연금 납부액 확인,
신고된 기준 소득월액 및 예상 연금월액, 과오납금 등을 조회 가능하고 증명서 발급 등 국민연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가입내역 조회란을 들어가면 총 납부내역과 예상 연금월액(노령연금), 연금계산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현재법을 기준으로 언제부터 받는지 금액은 얼마인 지 등이 계산되어 나온다. 현재 기준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조회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2.01.18 - [분류 전체보기] - 2022년 건강보험료 계산 - 보수월액
'세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0) | 2022.01.27 |
---|---|
사대보험계산기 4대보험이란? (0) | 2022.01.25 |
2022년 건강보험료 계산 - 보수월액 (0) | 2022.01.18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원천징수영수증해설) (0) | 2022.01.17 |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 (0) | 2021.10.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