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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2022년 연봉실수령액 (연말정산환급금계산)

by yesmu4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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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5천만 원.. 1억...  2억..  통상 우리가 말하는 연봉은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럼 그 연봉에 따른 1년 치의 세금은 얼마나 되고 우리는 실수령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일까?? 

 

일단 회사는 간이세액표등에 의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세금을 띠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을 통해 매년 2월이 지나면 산출세액이 결정하여 세금환급이나 세금징수를 하게 된다. 

 

물론 개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항목 등의 따라 세금은 모두 달라지겠지만

모두의 근로자들이 공통으로 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과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2022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받는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22년 2월 현재의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3인 기준 가족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기납부하게 되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고려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만든 후

소득세법 55조 세율을 곱하여 실수령액을 계산한 표이다. 

 

2022년 연봉실수령액계산표
2022년 연봉실수령액계산표

 

세율표가 급여구간에 따라 다름으로 연봉이 다르면 세금도 다르다. 

예를 들면 연봉 3천만원 (월급 세전 약 250만 원)의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까? 

연봉 3천만 원일 경우 1년 동안 세금으로 내는 금액은 약 40만 원 정도이며

여기에 근로자 세액공제만 받아도 20만 원 정도임으로 거의 내는 세금이 없을 것이다. 

(이 연봉 구간은 신용카드로 약 200만 원 정도를 쓴다는 가정이지만 여러 세액공제 등은 적용하지 금액임으로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봐도 비슷하다) 즉 연봉 3천이면 거의 실수령액도 3천만 원으로 봐도 비슷하다. 

연봉5천만원 실수령액예상액
연봉5천만원 실수령액예상액

 

 

 

그러나 연봉이 5천만 원을 넘어가면서 조금씩 이야기가 다르다. (월급여 세전 약 416만 원)

연봉이 5천이면 연 300만원을 세금등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실수령액은 4천700만 원 정도이다. 

아직까지는 세금이 그리 많은 구간은 아니지만 연봉이 1억이면, 즉 월급이 800만 원을 넘어가면서 세금도 많아진다.

 

세전 연봉 1억이의 실수령액은 약 8,800만 원

즉 월급이 7백30만 원 정도이다.

근로자 중 연봉이 1억 인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실제 연봉 1억인 근로자에게 물어보면 월 수령액이 약 7백5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연봉1억실수령액계산
연봉1억실수령액계산

 

 

 

 

이제 회사에서 혼을 갈거나 야간근로수당 등을 높여서 연봉 2억대 구간에 진입했다고 하자.

연봉 1억 5천만 원의 실수령액이 1억 2천만 원.

연봉 2억의 실수령액은 1억 5천만 원이다. 

 

 

 

 

 

연봉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라도 세금 등으로 실수령액은 7천만 원이 오르고 이 후로는 실수령액이 급격히 줄어든다. 

근로자가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다.

연봉 1억은 8800만 원이지만 연봉 3억은 2억 2천만 원이다.

또 실수령액으로 연봉 1억을 받으려면 세전 1억 2천 즉. 한 달에 급여가 세전 1천만 원 정도가 되어야 한다. 

 

2억이 넘는 고연봉자들의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료 때문이다.

우리가 노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최대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많이 내고 싶어도 못 내지만

건강보험료는 상한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표에 따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 

 

 

 

**2022년 실수령액 표 계산 기준

 

국민연금 -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 524만 원의 4.5% = 235,800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의 3.495% 적용.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27%.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의 0.9%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최대 가정 

​비과세 급여는 없다고 가정

 

세액공제항목 - 근로소득세액공제만 고려. 

(자녀세액공제, 기부금,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의 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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