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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건강보험료 면제기준

by yesmu4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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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면제 기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면 상담원이 친절한 안내를 해준다. 

하지만 가끔 보험공단 상담원이 정확한 부과면제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일단 3개월 이상의 해외 출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정지신청을 해주어야 유리하다는 점을 유념하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기준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서 살펴보자.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면제기준

건강보험법 74조 보험료의 면제
직장가입자 보험료 면제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법 74조에 1항에 직장가입자가 54조 2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면 면제된다고 했다. 

54조 2호~4호

  • 2호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3호는 제6조 2항 2호는 군인을 말한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중 하나이다. 
  • 4호는 교도소 수용 등.. 

 

따라서 대부분의 면제조건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될 텐데. (54조 2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기 위해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최소기간이 3개월로 바뀌었다. (2021년 10월 14일 개정) 

작년에는 이것이 1개월이었는 데 이제는 3개월을 나가있어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업무목적의 해외출국은 1개월 이상 출국할 경우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보험료면제국외체류기간
보험료면제국외체류기간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리하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2.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것.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면제(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면제기준 역시 54조 2호부터 4호까지 해당한다.

국외체류 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지역가입자의 역시 건강보험법 제 74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는 법문항 때문에 3개월의 규정이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국외체류 시 보험료 부과점수를 제외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산정 시

그 가입자의 재산,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데 이를 제외시켜 준다는 이야기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외체류시 보험료 부과 점수가 제외되니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해외에 있다면 보험료가 적게 부과되는 것이다. 

 

집과 자동차가 모두 남편명의이고 남편이 해외에 3개월 이상 출국했을 때 한국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은 보험료를 기본료만 내게 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면제된다기 보다는 보험료 산정점수를 제외하여 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다. 

만약 가족 모두가 3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면 3개월동안은 건강보험료가 최소금액만 부과된다. 

 

 

참고로 시행일이 2022년 7월 1일인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구입,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시 제외한다는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따라서 대출받아서 관련 서류제출하면 올해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부과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022년 건강보험료 계산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 것일까?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 지 궁금했을 수도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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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적용기준(예외조항) 

날짜계산 기준을 보면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나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 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라고 되어있다. 

예외조건

 

3개월동안 출국을 한다고 하여도 출국 날이 1일이이면 그 달의 보험료는 부과가 되며(월 1일체류해도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

출국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지나야지 3개월 동안의 보험료가 면제된다. 

설사 출국 후 처음 1-2달동안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더라도 3개월 안에 입국 시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도 같이 청구된다. 

 

 

3개월 동안 해외체류를 하였더라도 입국 후 보험급여를 받으면 (병원 등을 이용하여 건강보험혜택 등 이용)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더라도 보험료는 부과된다.

반대로 3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에 입국하여 병원 이용 등 없이 30일이내에 다시 출국하게 되면 보험료를 부과되지 않는다. 

 

보통 출입국 사실은 자동으로 보험공단과 연계되게 되어 있으나 가끔 출국사실이 국민건강공단으로 통보가 되지 않아

출국 시 직접 공단에 출국신고를 해야 면제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입국한 것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준다는 것이다. 😝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출국 시 공단에 출국 사실을 통보해주면 좋은 것이 실제로

작년에 국민재난지원금 등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기준과 점수 등으로 지원을 해주었었는 데

출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원금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행여 출국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후에 관련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주면 보험료 조정을 해준다. 

 

 

 

해외출국 1개월 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의 면제 건강보험료의 면제기준은 3개월 이상 출국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건강보험료 3개월 면제기준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에서도 잘 안내가 되고 있으나 1개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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