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가 납부하거나 사업주도 같이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이 4가지 보험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해서 5대 사회보험이라고도 하는 데 보통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같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사대보험이라고 많이 불린다.
간단히 계산하면 국민연금은 소득월액의 4.5%를 2022년 기준 최고 235,800원을 납부하게 되고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5%를 납부한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2022년 기준으로 보수총액의 0.9%이다.
산재보험은 부담하게 될 시 100%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소득월액, 보수월액, 보수총액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이 있지만
이건 다 법 만드는 사람이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저 보험료만 납부하라고 만든 말 같기도 하다.
법에 소득월액, 보수월액, 보수총액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기는 하지만
그저 편하게 비과세 소득을 뺀 월급여라고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비과세소득은 쉽게 말해 밥값,교통비 등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이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말인 데.
(즉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고
4대 보험정보연계 사이트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월급여에 따른 대략적인 4대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 후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메뉴에 들어가면 월급여를 입력하면 해당 보험에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조건을 넣으려면 건강보험사이트의 민원요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 - 4대 보험료 계산 메뉴에서 소득과 자격에 따른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다.
4대 보험료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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