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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되는 데
만약 연말 정산을 수정하고 싶다면 국세기본법 45조에 따라 5년 안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홈택스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란이 있다.
무엇이 다른 것인가??
국세기본법에 들어가보면 설명이 굉장히 길게 되어있다.
읽어봐도 이해가 잘 가지 않지만 최근 홈택스 페이지가 또 바뀌었는 데 바뀐 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어있다.
아래설명을 보면
기한후신고는 신고 못했을 때 .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신고했을 때이다.
다시 법을 읽어보면 결국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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