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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공제세액 입력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그리고 매입세액에 이어 이제 경감 공제세액을 입력할 차례이다.
경감 공제새액 입력란에 작성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 명세입력란으로 가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등을 입력해주면 된다.
경감 공제 세액내역까지 모두 작성하면 최종 납부(환급) 세액이 결정되게 된다.
여기서 작성 중 작성하기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처음의 입력서식에서 입력서식을 체크해지 않아서이다.
그리고 관련사업자 업종이 아니라면 관련버튼을 활성화했더라도 세액이 감면되지 않는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등
다만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내역은 일반 과세 부가가치세 서식 3쪽에 있는 내용 중 그 밖의 경감 공제 세액 명세 중 54,55번 항목과 동일하다. 하지만 나머지의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등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등은 2번 글 매입세액 내역에서 같이 입력을 해주게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입력서식에 가산세를 입력해주었다면 최종 납부환급세액 란에서 가산세를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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