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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출서류

by yesmu4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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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영세율의 적용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영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21조~ 25조) 

 

부가가치세법 21조 ~ 25조 영세율의 적용
부가가치세법 21조 ~ 25조 영세율의 적용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다. 

 

홈택스 영세율 매출명세 입력화면
홈택스 영세율 매출명세 입력화면

 

영세율 첨부서류

 

외화를 획득하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화 획득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24조 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1조 - 영세율 첨부서류

해당 표를 보면 대부분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외화입금증명서, 용역 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영세율 제출서류 (시행령 101조)

상단의 복잡한 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다음의 항목들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라고도 할 수 있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수출실적명세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 소포우편 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3.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혹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등. 

 

4.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5.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6.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7.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  라. 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8.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9.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10.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이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외화입금증명서 등. 

 

1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1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3.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4.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른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

 

17.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은행(외국환은행)에서는 외화예치증명서와 외화매입증명서를 제공하는 데, 외화예치증명서의 경우에는 외화를 외화통장으로 입금받은 내역을 확인해주는 것이고 외화매입증명서의 경우에는 외화를 원화통장으로 받았을 때를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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